부동산담보부채권을 취급하는 대부업체에게 지방 출장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순 이동비용뿐만 아니라, 기회 비용과 체력 낭비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어차피 자서는 꼭 받아야 하니까 다들 갑니다.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비대면 자서, 적법한가?
법제처 법령해석은 명확해요. 음성녹음 방식만으로는 안 돼요.
1) 공인인증서(현재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전자서명법상 검증된 전자서명)로 본인을 확인하고, 2) 인터넷으로 자필기재 사항을 차주가 직접 입력하게 한 경우, 대부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어요. (대부업법 제6조의2제3항제1호 / 법제처 법령해석)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자계약만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서류 위조나 명의 도용 수법이 정교해져 화면 속 정보만으로는 사기 대출을 완벽히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당일에 전입세대 열람원도 떼봐야하고, 차주로부터 실물 서류를 받아야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담보물 현황도 파악하고, 신분증 속에 있는 사람이 실존하는지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있는지 본인이 대출 의지가 있는지 등도 알아봐야 해요.
이제 이 모든 작업을 직접 출장가셔서 하실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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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임 서비스는 적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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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달라지는 대부업체의 업무 방식
이제 적법한 방법으로 대부업체 임직원이 자서 현장에 가지 않을 퍼즐이 완성되었어요.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대폭 절감하고요!
앞으로 대부업체도 사무실 자리에 앉아서 다음 절차로 대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1. 대출 신청자와 자서 일정 약속
2. 조사위임 서비스 신청
3. (자서 당일) 조사원이 제공한 서류 확인 후, 차주와 전자계약(본인인증 포함) 체결
4. 위임 전자등기* 또는 해당 지역 법무사를 통해 등기 접수 후 기표.
*위임 전자등기: 차주의 공인인증서 등 없이 전자등기 진행. 론프라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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