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간과하면 배당 손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론프라 팀입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는 최근 신규 고객분들 및 외부 협력 기회가 부쩍 늘어나서 행복하게 과로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안 강화에도 더욱 많은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조회 관련하여 겪으시는 어려움과 최근 더욱 민감해진 보안 관련 고민을 각 업계에서 1위인 협력사들과 협업을 통해 해소해드릴 예정이고, 지방 출장 없이 자서하실 수 있는 서비스(서류 수령, 전입세대열람 발급, 본인 확인 & 전자계약, 위임전자등기) 등 대부업체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서비스들이 순차적으로 오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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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UNDUP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월 28일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신고하는 법정 신고서 양식을 정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상담창구에서도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포 즉시 시행이에요. 즉, 저희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경쓰실 내용은 없어요. 혹시나 피해자가 연락온다면 안내해드리는 정도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은 부총재 하반기 금리 인상 시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통위원 자격으로 처음으로 금리 인상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공개 언급했어요.
지난 3일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곳에서 "물가는 예상보다 많이 오르고, 경기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며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 사이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해요(서울경제 2026.05.04).
지난 4월에는 전쟁 영향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인데요. 이는 1분기 실질 GDP가 전기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하며 기대치를 상회한 영향으로 보여요. 다만 반도체, 금융 등 큰 폭으로 성장한 업종과 그 외 나머지 업종의 성장에는 온도차가 큰 상황이에요.
이번 주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올해 5월 9일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돼요. 다만 정부는 거래 지연을 고려하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 시 일정 기간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완료 시, 강남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고, 서울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돼요.
아시다시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차익의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에요. 다주택자라면 일반세율뿐 아니라 추가 세율까지 적용받는 제도에요. 동시에 무주택 매입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및 실제 입주 한 달 이내에만 전입신고하면 되도록 규제(기존에는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완화 등으로 갭투자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어요.
이에 AI는 제도 부활 후, 팔지 못하고 버티다가 찾아오는 다주택 차주(금융기관 만기연장 불허 대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고객에 대한 대출 심사시에는 다른 자산 현황(조정대상지역 여부 등)도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권장했어요.
올해 1분기 서울 다세대·연립 거래량 증가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개인 간 거래는 9,60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071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어요.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개인 간 거래량은 16,716건으로 전년 동기(20,822건) 대비 20% 감소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아파트의 조달 규제 및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어요.
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4월 27일 금융위는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중금리대출 호라성화 방안을 논의했어요. 사잇돌대출 확대(개인사업자 전용 신설, 취급기관 여전업권 추가), 민간중금리대출 의무 강화(인정 요건 강화, 공급 사전 공시, 저축은행 온투업 연계투자 의무 부여)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어요.
대출사기 피해 예방 유의
협회에서 최근 수입차 부품의 허위 매출채권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신종 대출사기 사례에 대해 안내했어요. 보험개발원 수리비 견적 시스템의 단순 견적서를 보험금 청구 문서로 위조하고, 가짜 수입차 부품 매출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한거에요(머니투데이, 2026.04.29). 공신력 있는 시스템의 자료라고 하더라도 대출 취급 시 본인확인, 담보의 진위 확인 등 심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없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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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다섯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금리는 상승했어요.
4월 30일에 열린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어요. 1월부터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지난 회의 대비 이견이 많았어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진 상황과 고용 둔화는 인지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스탠스가 확인되었어요. 28일에는 BOJ 금정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했어요.
일본 당국이 외환 시장에 개입했다는 보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배럴당 100달러 위에서 머무르고 있는 유가가 핵심이에요.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호조에 따라 1분기 실질 GDP가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것 외에는 수급 이슈 밖에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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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최저 매각가격의 저감률과 NPL의 관계
선순위세입자가 존재하고 후순위를 취급하는 상품이 한때 중개시장에서 유행했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유찰 감안하더라도 회수 가능한 시점에 낙찰될 것으로 예상하더라도,
근저당권자보다 앞선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수 조건이라는 사실과 서울 소재 부동산인 관계로 최저 매각가격의 저감률이 20%라는 사실을 간과하면 배당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새 매각을 할 경우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은 매각절차의 진행과정과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형량하여 자유재량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69.01.09.자 68마982 결정),
1회 저감액이 3할 정도라 하여도 위법은 아니지만(대법원 1966.12.17.자 66마1027 결정)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매각가격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입니다(대법원 1994.08.27.자 94마1171 결정).
현재 실무는 20%씩 저감하고 있으나(법원별, 지역별, 부동산종류별로 상이), 민사집행법 제91조제1항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저감이 가능합니다.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는 경우 재평가는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가격저감 산출근거를 명시할 필요도 없으며, 별도의 가격저감결정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감은 매각명령서에 기재하고 매각기일공고에 기재함으로써 족합니다.
새 매각기일에서도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으면 매수가격의 신고가 있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및 새 매각기일의 지정절차를 되풀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매각가격을 계속 저감한 결과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취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이창기 대표님께서 겪으신 실제 사례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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