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 주에 2일 간 준법교육이 진행되었어요. 1시간 30분동안 대부업법의 각 조항들을 훑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어요.
이번 교육에서 론프라 팀에서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공유드릴게요.
1. 허위 과장광고 금지[대부업법 제9조의3]
자체 홈페이지나 전단지 뿐만 아니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도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 광고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필수기재사항, 표시기준 등)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 대부업법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라 대부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정보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즉, 대부업법 제5조에 따라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하는 경우 지자체 또는 금감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상호보다 상표를 더 크게 하는 경우를 꼽았어요(ex. (주)OO대부가 OO론! 보다 커야함).
2. 현장점검 주요 지적사례
8가지를 말씀주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꼽아봤어요.
1) 담보설정비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 외에 법무사비 등을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해요. 다만, 간주이자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연 20% 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최근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질권 투자를 받는 것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도 [불법사금융 행위에 관여]라는 제목으로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래 내용은 자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적은거예요.
- 대부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대부이용자에게 대부
=> 해당 대부업자는 불법사금융을 중개한 행위 또는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음
관련하여 함께 문의가 많은 사모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통한 조달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참고하라고 했는데요. 언급한 유권해석에서는 다음 내용이 있어요.
'대주주가 회사에 지속해서 복수로 현금을 대여하거나, 회사의 사채․후순위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사채를 인수하는 행위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사모사채 발행도 반복될 경우에는 대부 등록이 필요하다고 해석돼요.
3) 최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락이 자주 온다고 소문이 돌고 있는 비상주 소호사무실도 고정사업장 위반 내용으로 포함되었어요. 또한 한 사무실에 여러 업체가 상주해있는 것과 타 업체와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등 미분리된 상태로 운영하는 것도 관련 지적사례에 포함되었어요. 고정사업장 위반은 등록취소 대상이에요.
4) 가장 많이 적발되는 지적사례로 소득증명서류, 부채잔액 증명서 등 징구 없이 대출 실행하는 점이라고 해요. 담보대출이라도 동일하게 징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해당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5)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례로는 앞서 언급했던 광고필수 기재 사항 누락 및 허위 과장광고를 꼽았어요. 지적사례 페이지에서 유일하게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내용은 다음이에요.
'개인 블로그 등도 광고에 해당되나, 필수기재사항 및 표시기준 미준수'
그 밖에 홈페이지 광고표시기준 위반, 저금리 상품 전환 가능하다는 광고, 취급 중이지 않은 은행 저금리 상품을 광고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요.
대부업 광고와 관련해서는 대부업법 제9조, 제9조의3, 제11조의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및 각 법의 시행령을 확인해보세요. 어려우시면 론프라 팀에 문의주시고요!
3. 현장점검 시 준비서류
현장점검 목적에 따라 담당자가 별도로 요청할 수 있지만 다음 내용이 기본이 된다고 하니, 상시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배드뱅크 설명회 리뷰 꼭 쓸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