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에 정지된 경매의 속행 이후 배당 문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중지되었다가,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제3항에 따라 경매절차가 속행되는 경우,
배당절차에 이르러 개인회생절차의 각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어떻게 배당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속행된 경매절차와 병행하여 개인회생절차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갖습니다.
그 중 별제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은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절차와 같은 재건형 절차에 해당하지만, 파산절차의 별제권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그렇기 때문에 별제권자는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경매법원은 별제권자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근저당권인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피담보채권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에 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본문), 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별제권자에게 직접 배당할 수는 없습니다.
실무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미리 변제계획에 미확정채권으로 설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변제금을 유보해두면서 그 유보금에 대한 처리절차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만일 위 초과부분이 미확정채권 범위 내라면 변제계획에 정한 유보금 배분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위 초과부분이 미확정채권의 범위를 넘는다면 변제계획안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배당부분을 채무자에게 배당하여야 하므로 결국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금도 채무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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