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금감원에서 개인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금융사에 대해 사전 문진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을 요청했어요. 미이행 시 점검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늦어도 12월초까지는 도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론프라 서비스 내에 문진표 작성 및 기록 관리하는 기능을 업데이트 했어요.
적용 대상?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돼요.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만 하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300만원 초과 대출 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문진 시점 및 방법
대출 실행이 결정되기 전에 꼭 진행해주세요.
- 대면: 신청서 받을 때 직원이 설명하고, 고객이 “예/아니오” 답변
- 유선: 본격 신청 받기 전에 상담원이 질문
- 비대면: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정보 입력할 때 팝업 등을 활용하여 질문
보이스피싱 위험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출 실행을 보류하고 필요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론프라 내에서 문진표 작성하기
대출 실행 전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문진표를 작성하세요.
1. 론프라 서비스 내 우측 상단에 위치한 메뉴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아래에 [보이스피싱 문진표] 페이지에 진입할 수 있어요.
2. [보이스피싱 문진표]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보면 파란색의 "문진표 작성하기" 버튼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