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는 대부업 관계 법령 뉴스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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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UNDUP
지난 주는 유난히 대부업 관계 법령 뉴스가 많았습니다.
당장 시행되는 것들은 아니지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어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 후 본인을 가장해 대출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영향이에요. 실제로 대부업체 중에서 채무자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으로 인해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나왔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당해 과태료 폭탄을 맞은 사례가 있어요.
과태료 지적 사항들을 항상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무자의 본인 확인 여부는 반드시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최근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구축 요청 등 대출 신청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자산 5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한정하고 있지만, 언제 확대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채권 첫 매입
10월 30일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어요. 매입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으로, 34만명에게 총 5.4조원 매입했어요. 새도약기금 연체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하는 등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1월 6일에는 새출발기금 대부업권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어요. 론프라 팀도 지난 번 설명회도 다녀왔었는데, 리뷰는 굳이 쓰지 않았어요. 인센티브가 어떤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입가격이 너무 낮아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질권 대출 받은 걸 상환도 못하는 수준이죠.
정부는 인센티브를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대부업체분들이 불참에 따른 제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체가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받은 질권 대출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수준이 아니고서는 대부업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업체들은 협약을 체결하면 내가 원하는 채권만 파는게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채권을 일괄 매각해야해요.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법제화
정부·여당이 법적으로 소멸된 개인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부활시키는 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해왔는데, 이를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현행법상 금융사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추심 권리가 소멸되는데,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하면 시효가 부활하는데요. 개정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금융사가 시효 중단·정지·완성 여부를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며, 채무자가 전자적으로 자신의 채권이 시효 완료 상태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제2의 명륜당 막도록 대부업법 개정 나선다.
금융당국이 쪼개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다만 이는 실제로 시행이 되더라도 금감원 인력 부족으로 대부분의 업체에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요. 같은 기사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내용은 총 자산한도 규제에요. 해당 보도 자료에서는 지자체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처럼 총 자산 한도 규제를 적용한다는 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어요.
소액 분쟁조정 관련 금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와 제39조에 따르면 금감원에 신청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소액분쟁사건(2천만원 이내 금액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에 관한 특례(금소법 제42조)로 소액분쟁사건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한 경우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에요. 대다수 금융기관들은 이미 초고액 자산가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소액 상품의 더욱 비중을 줄이고, 자산가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커질 것 같아요.
연체이자 제한 및 통지 의무 강화 등 개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해당 개정안에는 다음 규제가 강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연체이자 제한 범위 대출 원금 5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으로 확대
- 기한이익상실 통지 의무, 장래이자채권 면제, 양도 제한, 양도 통지 의무, 법령상 규정한 채무조정 절차 이행 대상을 대출 원금 3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으로 확대
-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한 개인금융채권 양도 제한
- 소멸시효 완성 통지 의무 추가 및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 마련 의무
- 채권 추심 연락 횟수 7일 7회 -> 7일 3회를 초과하거나 1개월에 10회
- 방문 추심은 전화 등 원격 수단이 불가한 경우 등에만 가능
- 채무자가 서면으로 채무 상환 거절 의사를 밝히거나 추심연락의 중지 의사를 밝힌 경우, 채권추심 불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2025년 9월 23일에 대표발의한 건으로, 저희가 해당 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이제서야 겨우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번 큰 변화를 마주하는 건 정말 어려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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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다섯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로 마감했어요.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고 양적 긴축을 종료했으나, 12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파월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미국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10월 FOMC에서 동결을 했어야 했다고 언급했어요.
국내 시장은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큰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예상 범위 내에서 타결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미중 정상회담도 긍정적으로 합의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되었어요. 일본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어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것이라는 소식에 확장 재정 우려가 다시금 부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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