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중 서기료는 우선배당 받을까?
집행비용이라 함은 각 채권자가 제출한 비용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1.02.10.선고 2010다79565 판결)
따라서 집행비용이라 함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즉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출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집행에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02.18.자 2004마1043 결정; 대법원 2005.11.18. 선고 2005다772 판결).
이러한 집행비용 중 서기료는 경매신청을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고,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에게 지급된 비용을 말하는데요.
해당 비용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제2조에서 다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소송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
①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는 1면 16행이상, 1행 20자이상으로 된 1면마다 250원으로 하고, 1면에 미달한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장의 서기료를 소송비용으로 하지 못한다.
②도면의 작성료는 그 정밀도에 따라 1면에 250원이상 1,000원이하로 한다.
③법무사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할 서기료, 도면작성료 및 제출대행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이 정하는 법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소송목적의 값, 사건의 특성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법무사와 같은 보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합니다. 이러한 서기료는 민사소송 절차상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경매법원에서 서기료는 우선배당 대상이 아니라는 곳도 있어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 내용들에 따라 경매절차상 서기료는 당연히 우선배당되는 집행비용에 포함됩니다.
실무상 신청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고 있으나, 일부 경매법원은 개시결정 전 단계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납부한 이후의 단게에서 따로 제출을 요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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