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서 개인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금융사에 대해 사전 문진제도를 도입 및 시행할 것을 요청했어요.
적용 대상?
금융위 및 지자체 등록된 전체 대부업체가 모두 포함돼요.
대부중개업체와 채권매입추심업만 하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아요.
300만원 초과 대출 건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문진 시점 및 방법
대출 실행이 결정되기 전에 꼭 진행해주세요.
- 대면: 신청서 받을 때 직원이 설명하고, 고객이 “예/아니오” 답변
- 비대면: 홈페이지/앱에서 개인정보 입력할 때 팝업 등을 활용하여 질문
- 유선: 본격 신청 받기 전에 상담원이 질문
금감원이 제시한 문진표 예시는 참고용이며 수정 및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여부 확인에 필요한 핵심 항목은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직원 서명은 선택 사항이며, 2025년 12월 초까지는 시행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위험으로 의심되는 경우, 대출 실행을 보류하고 필요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문진 결과 관리
고객 답변 및 확인 기록은 내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감독당국 점검 시 제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보관 기관은 최소 3년 이상 권고).
미이행 시 감독당국 점검 시 지적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민원 또는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론프라 코멘트
요구하는 것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ㅠㅠ
지난 번 요청으로 서비스 내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현했었는데요..! 해당 내용과 함께 해당 문진 내용도 편하게 기록 관리 하실 수 있도록 11월 중에 개발하겠습니다. 이러한 필수 안내 사항 및 체크사항들을 bot을 통해 자동 음성 출력 및 답변 기능 등도 고민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