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감독 체계를 이원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주요 업무들이 중단된 걸로 확인돼요.
(cf. 기재부에 이어 금융위도 1급 간부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해요.)
금융정책은 재경부가 맡고, 금융감독은 금감위가 맡는 구조로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데, 금감원의 힘이 많이 빠지는 구조로 법안이 발의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금소원 분리에 공공기관 지정이 겹친 상황에서 제재 권한까지 뺐기거든요.
대부업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감독원의 갱신등록 담당자는 갱신 등록 업무 처리 시점에 대해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금융감독원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으로 보여요. 갱신 등록은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개월 전에 신청만 하면 문제는 없을거라고 해요.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인원 및 기능 등을 통제하게 되면, 사실상 금융시장의 관리 감독 기관이 2개에서 4개로 늘어날 수 있어요. 금융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우려되는 상황이에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4곳 모두 불허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모든 곳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어요.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것이 주요 평가에요. 제4인뱅 출범은 기약이 어려워졌어요.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80% 급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763조 3,660억원으로 8월말 대비 4,675억원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는 9월에 하루 평균 26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달 일평균 증가액 1,266억원보다 약 80% 줄어든 결과에요. 주담대 잔액은 월초까지는 전월 대비 줄어든 수치였으나, 지난 주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주택시장 수요의 불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미국 기준금리 25bp 인하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낮추기로 결정했어요. 이번 FOM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여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그는 빅컷(50bp 인하)를 주장했어요. 점도표도 연내 추가 2회 인하(50bp)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 되었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인하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 2025년 9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 금리는 상승했어요.
9월 FOMC는 기준금리가 인하되었지만, 매파적으로 해석되었어요. 덧붙여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급감하며 예상치를 하회하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도 급등한 값이 발표되는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했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어요.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부동산 관련 불안이 확인되며 인하 시기가 11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던 것 외에는 큰 영향을 주는 재료가 부재했어요. 국내시장은 9월 FOMC 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해 강세폭이 크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HOW ISSUE
중도상환수수료는 최고이자율 제한 적용 안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9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른 대법원 판결(2010도11258)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자제한법 적용되는 이 사안에 원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대부업체에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여전히 간주이자에요😭
많은 대부업체분들이 대부업체가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는다고 잘못 알고 계시지만, 이자제한법 제7조에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어요.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 제한을 적용받아요.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내용을 미루어보았을 때, 대부업체가 받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해석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여요. 참고로 이번 판결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제외한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은 여전히 간주이자로 판단되었어요. 관련하여 과거에 공증료가 간주이자로 판단된 판례(2014다24785)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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