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는 선이자 부과로 처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론프라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족 및 소중한 분들과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면서 재충전하는 연휴가 되셨으면 합니다.
9월 들어서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공급과 관련하여 PF 등에 관심이 많이 쏠려있어서 그런지, 우리 업계와 관련하여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한편 론프라 팀은 9월 초에 서울시에서 개최한 "Try Everything 2026" 박람회에 부스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참가하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대부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현장에서 진행한 2가지 미니게임(<1. 대부업체를 이겨라!>와 <2. 대부업 적성검사>)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론프라는 앞으로도 대부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넓히고, 대부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고군분투하겠습니다!
|
|
|
📰NEWS ROUNDUP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인증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보안 인증인데, 취득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대부 전산 회사 중에서는 취득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론프라 팀은 해당 인증을 준비하며 보안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지 6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보안 수준은 대부분 갖춘 상태로, 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운영 기록을 남기는 중입니다. 내년 초에 심사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대부업체분들은 신경쓰실 일이 없으십니다! 별도로 월초에 앤트로픽 오픈소스 보안 취약점(글래스윙 프로젝트)이 추가 공개되었는데, 론프라는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한 조치 필요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회사별 채무조정 업무 담당부서, 접수방법, 연락처 등 관련 현황을 정비하기 위해 9/23까지 회신을 협조 요청했다고 합니다. 협회 홈페이지의 문서수신함에서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작
9월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어요. 25년 12월 이후 약 9개월만에 긴축으로 전환한 상황이에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및 PCE 물가를 0.1%p 상향한 한편, 실업률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모두 하향 조정하며 고용 안정을 전망했어요. 매파적인 기자회견 영향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중에 한번 더 인상을 점치고 있어요.
또한 9월 18일에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를 1.25%로 25bp 인상했어요.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에요. 다만 만장일치는 아니었고, 우에다 총재는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어요.
|
|
|
🌏 2026년 9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글로벌 채권시장은 베어플래트닝을 보였어요.
주 초반에는 사우디 동서 송유관 폐쇄에 의해 유가 급등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했고,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인상되고 추가 인상이 시사되며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가 상승했어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강할 것임을 전망했어요.
주 후반에는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 및 QT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영국 금리를 중심으로 글로벌 주요국 금리가 상승폭을 되돌렸어요.
국내 채권시장은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며 움직이다가, 주 후반에 유가하락 및 저가 매수 유입으로 장기물 위주로 하락을 보였어요. 정부와 한은의 시장 개입 언급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
|
|
⚖️COMPLIANCE
법무사 보수를 채무자가 부담한 경우, 선이자 부과로 처리하세요!
담보대출 실행 시점에 발생하는 담보 설정 비용 지불 관련 문의는 끊이지 않아요.
금융당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인 공과금은 간주이자가 아니지만, 법무사 보수는 간주이자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채무자가 법무사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본래 대부업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라면 간주이자 범위에 포함돼요. 법령해석에 금융당국의 관점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즉, 법무사 보수를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처리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어요.
법정 최고금리 계산만 잘하면 돼요. 그렇다면 법무사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했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채무자가 담보 설정 시점에 법무사 보수를 지불하고 같은 날 기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법무사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로 낸 것처럼 대출 원금 기준으로 연환산 금리를 계산하면 법정 최고금리를 훌쩍 넘어버려요.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에 따라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해요.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부중개수수료를 채무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낸 것과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공증료를 받은 것에 대해 대부업자가 그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2014다24785).
법무사 보수를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처리하셨다면, 전산의 [채권 등록]에서 해당 금액을 '선이자 부과'로 등록해주세요. 그래야 법정 최고금리가 정확하게 계산돼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
|
|
독자님의 생각이 궁금해요! 뉴스레터를 읽고 좋았거나 아쉬웠던 점, 혹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피와 살이 되는 독자님들의 모든 의견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며 더 나은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대부업과 부동산금융업에 관한 인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세요! |
대부업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
|
|
주식회사몰리턴 help@moreturn.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83, 오투타워 4, 5, 6, 8, 17, 19층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