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매각 대상 기관)
① 금융회사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후에도 양도한 해당 개인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 양수한 상대방(이하 ‘양수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양수인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양도채권의 「신용정보법」 제39조의2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 등록 여부 2. 양도채권의 최초추심일, 최직근추심일, 추심위탁 통지일, 주택경매예정 통지일 등 추심 또는 추심위탁 현황 3. 양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예정)일, 시효 중단조치 내역 등 시효 관리 현황 4.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0조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과 동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 보호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매각계약서)
① 금융회사는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의 재매각으로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의 매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하 ‘재매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2.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이 제한되는 기간 및 기관 3.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시 승계되는채무자 보호조건 4. 재매각 대상 기관의 적정성 판단기준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재매각 조건의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의 재매각 현황 및 제1항에 따른 채권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 이행 현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양수인이 제1항에 따른 채권 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양도인은 해당 양수인에 대해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의자가 재매각 대상 기관인 경우에는적정성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원금이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