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상 부당이득의 징수와 경매 배당 절차상 문제점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납부기한이 저당권 및 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경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채권은 그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이후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보험료가 납부기한 후 설정된 저당권 등보다 우선한다고 하여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보험료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채권 또는 보험료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2. 의료보험료
3. 일반채권 또는 보험료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의료보험료는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법정기한에 상관 없이 무조건 후순위입니다.
여기서 보험료 납부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배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법상 부당이득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제는 이러한 법상 부당이득금은 대출 당시 채무자에게서 징구한 보험 완납증명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고, 그러한 사실조차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배당이의나 배당에 관한 의견서(완납증명서를 징구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