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1)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2)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3)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1)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의무화
(은행에 대해 우선 추진하고 전 업권 확산 추진)
-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
-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실적 공시 및 평가지표 등)
-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
2)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사 고객보호 책임 강화)
-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
-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
- 채권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및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을 분기별 금감원 보고 및 홈페이지에 공시
3)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에 대해 시효완성(잔여기간 도래시 채권 포기)을 조건으로 대손 승인 -> 대손 승인 후 최초 소멸시효 기간 도래시 시효이익 포기 의무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하며 추이를 지켜보며 적용기준을 상향 검토한다고 해요. 대부업권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었어요.
관련하여 기존의 금융회사는 채권의 시효완성과 상관없이 상각 시점부터 바로 손비로 인식(부실채권 정리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적인 성격)하여 소멸시효 완성 유인이 부재했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인 연장을 허용해요.
그 밖에 소멸시효 관련하여 다음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어요.
-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라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 시 채권 회수가능성에 대한 재심사 절차 신설
- 금융회사별 소멸시효 완성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를 추진
해당 내용들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부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법 개정 이전에도 행정지도를 통해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유오피스 사용현황 조사 요청
금융정보교환망 CPC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분들의 공유오피스 사용현황 조사 요청이 왔습니다. 3월 10일까지 "공유오피스"에 소재한 경우에만 아래 정보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회신하시면 됩니다.
1)본점/지점 구분
2) 소재지 주소
공유오피스란?
사무실이 칸막이 등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있으나, 같은 층의 다른 사무실들과 함께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 1개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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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6연속 동결했어요.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줄여야한다고 지적했고 환율은 아직 변동성이 높아 안심하기 이르다고 평가했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안정되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2026년 성장률 전망치는 2.0%로 기존보다 0.2%p 상향조정했어요.
전 금융권 농지대출 실태조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 목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전체 농지의 관련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금융당국은 기존에 개인사업자용으로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실태 파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농지담보대출까지 추가한거예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해요.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