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금융위원회의 최신 유권해석을 공유했어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가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보충 자료를 찾아왔어요.
Q1. 인터넷홈페이지 게재 시 개인정보 제한사항 및 방법은?
A.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시 양도예정 통지와 동일한 내용을 개인정보의 일부분이 식별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 본인인증을 통한 열람 방식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시행하여 게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론프라 코멘트
양도예정 통지 뿐만 아니라,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주택 경매 통지 관련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것으로 보여요. 취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강도가 모호한데, 론프라에서는 조만간 단순 본인 정보 정확한 입력 뿐만 아니라, 본인인증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Q2. 개인금융채무자의 주민등록지로 발송한 통지서를 동거인, 배우자, 부모, 형제, 자녀가 송달 받은 경우에도 도달에 해당하는가?
A. 「민법」등 일반 법령 및 판례에 따라 타인에게 송달된 통지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주택 경매 예정 통지도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하는 경우, 주택 경매 예정 통지 대상인가?
A. 민법」등 일반 법령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인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면, 개인금융채무자의 상속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경매하려는 경우, 상속인에게 주택 경매 예정 통지를 해야 합니다.
2번 질문은 최근 론프라 단톡방에서도 활발하게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개채법 Q&A에서 가장 애매했던 부분이었죠. 내용증명은 반송이 안되면 도달이라고 본다고 했는데, 본인 외 수령에 관해 도달이라고 보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관련하여 각 매체에서 변호사분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 받을 것으로 보여요. 판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에서도 아래 민법 조항과 관련하여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이라고 언급했어요.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또한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에서는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배우자/부모/자녀/형제라도 실제로는 같이 살지 않거나, 주소만 같고 실거주가 다르거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전달 가능성이 낮은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달로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