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포함된 대출 규제도 발표 다음 날인 9월 8일 월요일부터 즉시 적용돼요.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에요. 공급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직접 시행과 개발에 나서는 내용을 비롯하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하는 여러 방안이 포함되었어요.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요약해보았어요.
1. LH 직접 시행: LH가 토지 제공하며 직접 시행 & 민간에서 시공 등 실무
2.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공공임대 주택 재건축 등 도심 내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재정비
3.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인센티브 제공 및 절차 개선
4. 주택건설사업 지원 강화
: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선 규정 등 규제를 완화하고, PF대출 보증 공급 규모 확대 및 요건 완화, 임대전환형 PF보증 신설 등 자금 지원 강화
5. 부동산 감독 강화
: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 제출 의무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불법 의심 거래 세무조사 강화
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
: 동일 시ㆍ도 내인경우 공공 개발사업에만 한정되어 있던 국토부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이 동일 시ㆍ도 내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돼요. 사실상 서울시장을 거치지 않고 토허제 확대가 가능한 셈이에요.
7.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LTV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현재 강남3구 및 용산구) 내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50% -> 40%로 강화(비규제지역은 70%로 동일)
-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 LTV 제한
: 9월 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을 LTV 0%로 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도 0%이고, 지방 비규제지역만 LTV 60% 대출 가능.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이더라도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만 허용
(cf. 기존 규제지역 LTV 30% & 비규제지역 LTV 60%)
- 1주택자(보유 주택 소재지 무관)의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 SGI 3억원, HF 2.2억원, HUG 2억원 -> 모두 2억원
※ 수도권ㆍ지방간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규제지역에 우선 적용
- 금융기관의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대출 금액 기준으로 개편하여,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들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대출금액이 크면 인상된 출연요율을 적용하여 고액 주담대 취급 요인을 축소.
대출 규제 관련하여 이어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위는 해당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 증빙 필)한 차주 및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계약 갱신하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 기존 한도만큼은 대출 취급이 가능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 시장 내에서도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사업자 대출의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수도권의 공급 확대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하이닉스 공장 근처 등 지방 주요 지역의 알짜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일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