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ON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주요 확인사항 5가지
올해 상반기는 많은 대부업자분들이 법령 제·개정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응하기에도 정신이 없던 와중에, 대부업법 개정 전에 해야할 일들을 챙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변동사항들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거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1. 자기자본 요건 상향 및 유지 조건 신설
- 지자체 등록 금전대부(개인사업자): 1억원
- 지자체 등록 금전대부(법인사업자): 3억원
- 지자체/금감원 등록 대부중개업(개인, 법인): 3천만원
- 온라인 게시판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1억원
※ 금감원 등록 금전대부업자는 3억원, 채권매입추심업자는 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FAQ 대출이 총 3억원 나가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는건가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이란, 자산 규모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해주세요.
(ex. 2.5억원 차입하고 자기자본 5천만원을 투입하여 3억원 대출나간 건만 있는 경우, 자산은 3억원이지만 자기자본은 5천만원이므로 요건 미달)
기존에는 등록할 때에 잔고증명만 진행하면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유지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최근 실시한 오프라인 교육에서도 반기보고서에서 이를 유심히 체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은 2027년 7월 22일 자기자본 요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2027년 상반기 업무보고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2027년 6월말까지 맞추어주신 후 2027년 7월 22일 이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7년 6월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맞추지 못하셨거나 또는 7월 22일 이전에 2027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니 가급적 6월말까지 맞추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논란) 법 시행 이후 갱신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마다 의견이 상이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부칙 제2조(등록요건에 관한 적용례)에는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때,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신규 등록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갱신 or 변경 등록도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 여지가 남아있는 것에 기인한 논란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업체가 법 시행 이후에 갱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개정된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갱신 등록이 가능하며, 2027년 7월 22일까지만 요건을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갱신 대상 대부업체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명확하게 "갱신 시점에도 등록요건 반드시 충족"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론프라 오픈채팅방에서 귀중한 자료를 공유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갱신은 등록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갱신을 앞둔 대부업체분들께서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서 갱신 시 개정된 자본금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갱신해주는 지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갱신 시에 자본금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하는 경우, 소재지 이전을 통해 갱신 시 자본금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변경등록하시고 해당 지역에서 갱신 등록 하시는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타대부업체 겸직 불가
개정 대부업법 제4조제2항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십니다.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비해 크게 의미있지는 않지만, 법 제9조의5제1항제3호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으로 선임된 자"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고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대부업체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체에 임직원으로서 고용될 수 없습니다. 타 대부업체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부칙 제5조에서는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 및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덕분에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및 업무총괄사용인이 기존에 타 대부업체에 겸직 중인 경우, 재선임 또는 임기연장(중임 등기)을 하기 전까지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법 시행 이후 신규로 겸직하는 건 불가합니다.
협회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록갱신이 이루어지더라도, 임기 종료가 도래하기 전에는 대표자를 겸직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참고하실 점은 상법 제383조제2항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최대 3년입니다.
3.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대부분의 저희 구독자분들이 불법 영업을 하시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주의하시지 않을 경우 실수로 불법대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내용으로 정리했습니다.
3-1) 지인에게 차입
불법사금융업자: 대부 등록 또는 갱신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대부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을 무효로 합니다.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연 6%)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되었습니다. 부칙에서 해당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즉,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지인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지인이 사실상 금전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차입한 건들이 있다면, 만기일이 도래하는 시점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2회 이상부터는 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2) 채무자의 부모님 또는 배우자 등에게 연락 등 계약 무효 사유
또한 개정 대부업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부 계약 체결 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대부계약에 포함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며 채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 폭력적인 행위 등은 제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령을 참고해주세요)
-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외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채권추심법 제8조의3)
- 채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으로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ex.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가 채무액보다 현저하게 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채무 불이행시 해당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관련하여 모호한 해석에 따라 민원 발생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 대부 이자율이 연 60% 이상
3-3) 대부계약서 교부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취소 위험
덧붙여 대부계약서 또는 보증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원금만 반환하면 되고, 채권자는 받았던 이자를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4.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존에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다루어지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대부업법에 신설되었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① 대부업자는 대부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중개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대부중개를 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대부업 이용자의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대부중개업자의 안내방안 마련 의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을 대부업등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대부업등을 이용하기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해당 안내 방안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필수로 포함해야하는 안내방안을 담은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 여기에 신청을 남겨주세요. 1일 이내로 확인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당 안내방안 마련 의무는 모든 대부중개업자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 밖에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대부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금감원 등록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대부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주세요!
해당하는 대부중개업체분들은 부칙제4조제1항에 따라 2025년 7월 22일부터 일괄적으로 금감원 등록 업체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