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편법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실시
최근 오픈카톡방에서 대부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실무 사례들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어요. 인원이 꽉 차기 전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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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ROUNDUP
6월 은행 가계대출 7조원 증가
6월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4.8조원으로, 6월 한 달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증가했어요. 7월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앞두고 이른바 ‘영끌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이 컸어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경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약 1천만원 줄어들어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묻힌 DSR 3단계
7월 1일은 DSR 규제 실행 첫 날이었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하반기 가계대출 총략 목표치 절반으로 축소 등)에 따라 이미 대출이 다 막힌 상태였어요. 금융권에 따르면 7월 첫 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원으로 규제 발표 직전 주에 비해 52.7%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 지역의 주담대 신청액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강남권 아파트 매수 심리도 꺾였어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 주(6월 30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주 만에 하락 전환했어요.
금융당국, 편법 사업자대출 전수점검 실시
지난 7월 3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하는 방안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1) 금감원: 금융회사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사업자대출금을 주택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대출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일정기간(1차 적발: 1년, 2차 적발: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도록 점검
2) 국세청: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하여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
3)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7월 중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어요.
대출 규제에서 예외 대상인 온투업체(P2P)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금감원은 지난 달 온투업은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광고를 자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편법적인 사업자대출과의 금리·한도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었던 대부업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정책에 따른 변동이 커진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앞으로의 정책 흐름에 더욱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대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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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첫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실업률이 하락하고,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가 감소하는 등 예상보다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영향이에요. 6월 ISM 서비스업 PMI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확장국면에 진입했어요. 금리선물 시장은 7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95%로 보고 있어요.
국내 채권시장도 약세로 마감했어요. 한은 총재가 ECB 포럼 패널 토론에서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금융안정 위험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국내 6월 CPI가 2.2% 상승하여 두달만에 2%대 오름폭을 기록한 점 등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한편 추경안 예비 심사 결과, 추경 규모는 원안보다 약 9.5조원 증가했어요. 모두 반영되면 추경 규모는 40조원에 육박해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곧 있을 7월 금통위에서 국내 기준금리가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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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대부중개업자 등록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5일에 재입법예고되었습니다.
대부중개업자분들이 주요 변화 내용은 크게 아래 3가지입니다.
1.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 구체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 및 운영하여, 아래 정보를 대부업 이용자 또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을 영위하는 자 -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 - 대부업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2. 개인 대부중개업자 자본금 요건 강화 대부중개만 하는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본금 3천만원 (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1억원)
3. 모든 대부중개업자에게 추가된 안내 의무 구체화 아래 내용(+금융위 별도 고시 사항)이 포함된 유의사항 및 안내방안을 마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 이용자에게 대부업 이용하기 전에 안내해야 함. - 대부중개 위탁 계약한 대부업자 목록 및 연락처, 대부 등력 여부 확인 방법 안내 - 대부계약 체결 절차 및 이자율 제한, 계약 효력 등에 대한 사항 - 불법대부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부업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에 관한 사항 -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법제11조의4)
위의 1번 내용과 관련하여 지자체 대부중개업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안내 문자를 받으셨거나 곧 받을 예정이실텐데요. 현재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들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자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을 설치 및 운영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영위하는 경우, 대부중개 사이트 영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명확함을 더하기 위해 론프라 팀이 금융위 담당자분께 질문하여 아래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부 이용 희망자가 대부중개 등록업체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대출 문의를 남기고, 이 내용을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만 볼 수 있는 형태라면, 대부중개사이트 영위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론프라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1번 내용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의 자본금 요건만 챙겨주시면, 3번은 론프라가 알아서 정리하고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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