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된지 1개월, 시행된지는 반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슬슬 대부업체가 이를 챙기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자들 중에 해당 법령의 내용을 알고 채권자들에게 법령 내용 기반으로 민원을 넣는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요.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4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모든 답변은 대부협회에 배포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종합질의집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자료에는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참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주택 경매 예정 통지
개인금융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경매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고지해야할 내용이 담긴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경매신청 예정일의 10 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경매신청 예정일은 주택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
Q. 통지를 했는데, 예정일에 경매 신청을 안했다면?
A.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면(도달 성공 or 2회반송 및 홈페이지 게재) 추후 경매 신청을 할 때 법상 통지의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으나, 기존 통지한 내용과 다르므로 알려줌이 바람직합니다.
Q. 대출 당시엔 집값이 6억 초과였지만, 지금은 6억 이하라면?
A. 경매 신청 시점 기준의 가격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출 취급 시점의 주택 가격이 낮다면 준용 가능하다. 즉, 대출 당시에 주택의 가격이 6억이 초과했다면 즉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KB시세가 없는데 탁상감정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A.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 의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서’로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정식감정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며, ‘가격자문보고서’ 등 탁상감정 결과는 대상 물건에 대해 구체적인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지 않은 ‘예상치’에 불과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식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Q4. 전입신고한 채무자의 ‘거주기간’ 기준이 있나요?
A. 현재로선 최소 거주기간 요건은 없습니다. 최소 거주기간 부여는 법 제정 취지를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단 하루만 살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