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총괄 사용인과 보호감시인 FAQ
이번에 금감원에서 일부 업체들에게 보호감시인 선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대부업법 개정 시점이 다가오며 많은 분들이 최근에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아래의 모든 답변은 특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법적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업체분들이 질문을 주셨을 때, 저희가 찾아보고 발견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에 적용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업무총괄 사용인이 타 대부업체 겸직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업무도 겸직 하지 못하나요?
A. 아래 첨부이미지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상근직이 아닌 경우 가능할 수 있어요.
사안에 따라 개별적 및 구체적으로 결정될 수 있겠지만, 판단 여부의 핵심은 업무총괄 사용인이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Q. 업무총괄 사용인이 보호감시인을 겸할 수 있나요?
A. 대부거래자 수가 1천명 미만인 대부업자 등에 두는 보호감시인은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와 대부업법제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대부업자등이 수행하는 업무 및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도 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면 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7항, 대부업법 시행령 제3조의3, 대부업법 제5조의3제2항에 관련 내용이 있어요.
참고로 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6제6항에서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Q. 보호감시인 선임 대상인데, 선임 안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A. 대부업법상 과태료 부과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대부업법 제13조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해요.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다보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참고) 보호감시인 선임 대상(2024년말 자산* 총계 기준)
- 금전대부만 영위: 자산 500억원 이상
- 대부채권매입추심업만 영위: 자산 10억원 이상
- 금전대부 + 대부채권매입추심업 영위: 자산 10억원 이상
ex. 내 돈 6억원에 질권 대출 14억원 받아서 20억원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는 자산 총계 20억원으로 선임 대상에 해당함(다른 내역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 경우).
Q. 부칙에 보면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법 개정 이후에도 업무총괄 사용인 겸직을 유지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A. 부칙은 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력을 가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만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질문 주신 조항은 아래입니다.
부칙 <법률 제13445호, 2015년 7월 24일>의 제5조제4항
이 법 시행 당시 대부업자등에 재직 중인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개정 시점 당시의 사유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개정 내용을 따라야 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 시점에 업무총괄 사용인의 직을 잃게 됩니다.
유사하게 같은 부칙에 있는 "6개월 이내 자기자본 요건을 적합하게 해라"도 이번 개정 내용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덧붙여 보호감시인의 요건은 대부업법제9조의7제4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이 꽤나 까다로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일하신 분 또는 변호사 5년 이상 하신 분 중에 은퇴하신 분들을 찾는 것이 그나마 수월한 편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