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들은 대부업법 제8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계십니다. 특히 이 조항은 처벌이 매우 강합니다.
대부 계약상 이자율을 초과하여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았을 때 해당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
최소 영업 전부 정지 6개월부터 시작이며,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내고 끝내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나는 연 20%를 칼 같이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월이든 3월이든 매월 같은 금액의 이자를 받는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출 1억에 연 18% 계약인 경우, 매월 150만원 수취)
많은 분들이 채권자의 이자 안내 편의 및 채무자들의 납입 편의를 위해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계산하여(이하 월할 게산 방식) 이자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크게 2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는 일할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대다수의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사용기간(대출 실행일 ~ 중도상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1억원을 연 18%로 대출하여 매월 150만원씩 받는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3월 15일에 전액을 중도상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용한 날짜의 수는 73일이므로 중도상환수수료로 1억원 x 2% x 73일/365일 = 40만원을 청구하여 받으셨을 것입니다. 15일간의 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736,726원을 받으셨을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1억원에 대하여 73일간 총 4,136,726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연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연 20.68%가 됩니다.
이렇게 정상 이자는 월할로 계산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일할로 계산하는 미스매치 때문에 연 20%를 초과하는 사레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2. 31일이 아닌 달에 대출을 실행한 경우
월할로 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매월 받는 이자는 약 30.4일(365/12)에 해당하는 이자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을 실행한 첫 달이 31일이 아닌 달(2월, 4월, 6월, 9월, 11월)인 경우, 1개월 치 월할 이자를 받으면 연 2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월 20일에 1억원 대출을 연 20%에 실행하고, 5월 20일에 첫 이자를 받는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통상 연 20% 계약은 월 1.66%로 계산하여, 166만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30일에 대해서 연환산 해보면, 연 20.197%의 이자를 받은 셈이 됩니다.
(1,660,000 *365 / 30 / 100,000,000) = 0.20196666
연 20%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자를 받는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계신데, 매월 같은 금액으로 이자를 받고 계시다면, 위 내용들을 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