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내가 개설한 홈페이지의 주소가 문제가 있는 형태인지 확인해보세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모든 대부업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야한다는 사실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셔요. 홈페이지 개설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 기간 15일을 감안했을 때, 5월부터 본격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부 대부업체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점검 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론프라를 통해 개설하신 분들은 해당하지 않으니, 읽지 않으셔도 돼요!)
우선 문제의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관련한 다른 법령들의 해석 사례에 따라, 네이버카페나 블로그 등의 형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보셨을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도메인 주소(ex. naver.com 등)가 대부업체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곧 종료되는 네이버 모두(modoo)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겪으신 것처럼, 도메인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거든요.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변경등록 과정에서 도메인 소유 증빙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일부 대부업체분들이 저희에게 문의를 보내주신 홈페이지의 주소 정보를 보면 점검 시 문제가 될 여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 업체명이 abc대부라고 하면, 올바른 도메인 주소는 abcloan.co.kr 등의 형태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해당 업체가 개설했다고 하는 홈페이지의 주소를 보면abcloan.blablaloan.co.kr 이런 형태로 개설하신 사례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구조라면 도메인 주소는 blablaloan이지, abcloan이 아니에요. 즉, 도메인 소유자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blablaloan.co.kr을 소유한 사람인거죠.
해당 업체는 blablaloan.co.kr이라는 도메인 하나만 구매해놓고, 여러 대부업체들에게 해당 도메인 주소를 돌려쓰고 있는 셈이에요. 개설 비용을 아끼려고 하는거죠.
소위 주소에 www 붙이는 자리에 여러분이 원한다고 말한 글자를 넣어주는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aaaloan.blablaloan.co.kr / bbbloan.blablaloan.co.kr 등 서브도메인은 무궁무진하게 생산이 가능하며, blablaloan.co.kr이 사라지는 순간 모두 사라져요.
즉, 네이버의 지속성과 해당 도메인 관리자의 지속성을 비교해보자면, 만드신 홈페이지는 네이버 블로그보다 취지에 더욱 벗어난 셈이죠.
해당 업체가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업체들에게 도메인 주소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형태로 홈페이지를 개설해주는 것은 명백하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에요. 대부업체분들은 홈페이지 개설 비용을 지불하고도, 과태료를 내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거죠.
덧붙여서 내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 입력한 회사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는 지도 꼭 검토해보세요!
(cf. 론프라는 개설 과정에서 담당자가 모든 항목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개설한 홈페이지 주소가 어떤 형태인지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