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2025년 4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금감원이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요.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행히 이번에는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나 같은 보도자료에서 중소형사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민원 빈발업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어요.
<주요 점검사항>
크게 1)내부통제 구축현황과 법시행일(‘24.10.17.) 이후 2)법 이행실태(위반행위 점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 (내부통제 구축현황) 주요 규제항목별로 휴먼에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위규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전산)통제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는지 여부 및 보호감시인 등의 점검수단 등을 확인
◦ 특히 계도기간 종료 이후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은 엄정한 검사를 통해 무관용 대처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
주요 점검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및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대출 실적 공시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기존에는 업체명만 금융감독원에 공개했었는데, 올해 4월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 비율을 매 반기마다 공시할 예정이에요.
금융당국은 이를 공시함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와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어요.
해당 자료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선정된 업체들의 자료가 함께 첨부되었는데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 중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총자산 3,960억원의 태강대부이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993억원으로 60.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금융사는 총자산 331억원 중 92.4%이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채권인 엠케이캐피탈대부에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대부업법 개정안(‘24.12.27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 ‘25.7.22일 시행 예정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2025년 4월 8일 ~ 5월 19일 실시해요.
<주요 내용>
1. 등록요건
(지자체 대부업)
- (法) 1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 (令) (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으로 상향
(대부중개업)
- (法) 자본요건 없음 → 온라인 1억원·오프라인 3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함
- (令)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으로 상향
2. 등록취소 대상의 예외 요건 정비
최소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요건을 보완하여 갖출 경우에는 등록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3. 초고금리 대부계약 기준 마련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은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로 정할 계획. 이는 원금·이자 전부 무효 대상.
4.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도니 전화번호 신고 정비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또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불법행위를 조사·분석하거나 해당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서식을 정비.
5. 기타 보완 필요사항 반영
1)대부업자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광고 금지 대상으로 규정중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불법사금융예방대출(舊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
* 현재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새희망힐링론, 징검다리론 등이 대부업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대상(대부업등 감독규정 §11)
2)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예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 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하여,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 **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채권 관리 등 근거가 마련된 기관(공공기관, 농협법상 농협조합관리회사 등)’으로 규정중인 점 감안
2025년 3월 가계대출 동향
2025년 3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4조원 증가하여 전월(+4.2조원)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은 3.4조원 증가하였으며, 은행권(+3.4조원->+2.2조원)과 제2금융권(+1.5조원->+1.1조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어요. 전문가들은 3월 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상당 수준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어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제출 요청(1분)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분들은 4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자기자본 요건 충족 여부 점검을 제출해주세요! 작성할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FINES 금융정보교환망에서 CPC 지원 메뉴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주세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엑셀에서는 자기자본과 증빙서류명(감사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만 쓰시면 됩니다! 자기자본이 미흡할 경우에만 아래에 확충 계획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