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기존 내용은 과거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론프라 팀에 질의해주세요!
아래는 많은 분들이 집중했던 금감원 검사팀장님이 진행한 세션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계도기간이 더 이상 연장될 것 같지는 않다. 올해는 강도 높은 점검과 위반 내역을 확인하여 엄중한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시점에 많은 관심이 취약 차주가 많은 대부업체에게 쏠려있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위 뉴스에 언급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과 맞물려 금융당국이 해당 내용에 많이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1. 현장점검 미실시 대부업체의 자율점검 내역 분석 후 맞춤형 대응
: 채무자 보호장치 부재 등 미흡업체 중 계도기간 종료 후 현장검사 등 대응 예정
2.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감시 및 중점 검사 추진
: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 업무보고서 신설 등 상시 감시체계 구축 예정
중점검사) 채무자보호장치의 구축여부를 중점 점검 예정
점검 결과 미흡회사, 상시감시 중 위규 및 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중점검사 대상으로 선정 =>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 실태 점검 시 작성 및 활용한 부문별 체크리스트를 보완하여 향후 검사 매뉴얼에 반영 추진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항 및 지도사항
1. 일부 업체는 담당자가 시스템 외에서 직접 도달 결과를 확인 및 기록하고 있어 도달일자 확인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
-> 대부업계는 도달주의 방식으로 변경된 통지사항에 대해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하여 도달여부 및 일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 및 관리 & 도달 확인되는 경우에만 관련절차를 진행토록 시스템 구성
2. 매입채권도 연체이자가 추심 가능범위에 포함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과 관계없이 법규에 정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산 및 적용 필요
-> 채권관리시스템 상 연체이자 계산로직 변경
3. 채무자에게 장래이자 면제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양도예정통지서에 해당 사실 누락
-> 양도예정 통지서(또는 매각통지서)에 장래이자 면제대상 해당여부를 추가 요청 및 양도계약서에 양도이력 및 횟수, 손금산입 채권여부 등을 기재 요청
4. 일부 업체는 추심 횟수가 자동산정 되지 않고 초과여부도 안내되지 않아 효과적인 총량 통제가 곤란하며, 추심횟수 산정 제외대상을 구분 표기하지 않거나, 산정 제외 대상이 아님에도 카운팅에서 제외하는 등 추심횟수 관리가 부적정
-> 추심횟수를 자동 계산하고, 총량 초과사실을 안내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권고
모든 연락유형을 기록하고, 법규상 횟수산정 제외대상을 정확히 구분 및 관리하도록 추심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요청
5. 일부는 위탁자의 전산 접근을 불허하면서도, 추심제한 사유 발생 사실이 수탁자에게 실시간 전달되지 않아 위규 발생 소지. 채무자가 위탁자에게 채무조정 요청시 추심연락이 금지되어야 하나, 수탁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경우 추심이 발생할 우려
-> 위수탁사 간에 추심제한 정보가 최대한 시차 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프로세스 구축을 요구
추심 관련 지도사항 장표를 켜둔 상태로 다음과 같이 강하게 말씀주셨습니다.
"추심 이력을 반드시 관리하십시오. 전산을 쓰지 않더라도, 엑셀에라도 모든 추심 이력을 반드시 기록 및 관리하십시오. 주요 점검사항입니다. 보호감시인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연락 유형이 애매한 '기타'도 애매하면 추심으로 보십시오."
6. 대부업자의 홈페이지 구축 의무
-> 통지 갈음을 대부협회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논의 중.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채무조정을 안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 논의 대상 아님. 대부업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
7. 일부업체는 세부기준이 없거나, 변제능력 및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등 조정기준이 부실하여 자의적 조정 발생 소지가 있음. 그리고 조정단계별 진행현황을 전산으로 구분관리 하지 않아 연관된 채무자 보호장치의 적용이 누락될 가능성
-> 채무조정으로 연체채권의 조기 회수 및 채무관계의 종결이 가능한 만큼 업계의 적극적 채무조정을 당부
홈페이지를 조속 구축하고 조정절차 등 채무자에 적극 안내토록 요구
채무조정 신청부터 변제종결시까지 일련의 절차를 전산으로 구현하고 단계별로 연고나된 법적 효과를 적정하게 적용토록 지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대부업자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셔야 저희도 더 유용한 정보를 더 자주 더 열심히 써요!
당연히 론프라는 위 내용 모두 대응되어 있고요! 도입만으로 체계 구축 바로 됩니다!
※ 참고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 검사팀장님께서 진행한 세션 캡쳐본은 오픈카톡방에 올라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