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 별제권의 실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별제권부 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그렇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별제권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2조, 제413조 규정을 종합하여 해석할 때, 별제권부 채권은 담보 범위 내의 채권액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별제권부 채권자는 그가 별제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별제권부 채권자는 별제권행사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해당 범위는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때 우선변제권 범위 또는 담보가액 범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별제권부 채권자가 목적물의 매각가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별제권의 행사가 인가결정 이후로 유예되어 있고 별제권이 추후 실행될 때 목적물이 실제로 얼마나 매각될지를 인가결정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고, 위 규정의 문언상 우선변제권을 초과한 채권액(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별제권자는 별제권을 포기하고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3조 단서). 이 때 해당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별제권을 포기한 것은 별제권부 채권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물건을 포기한 것으로 채권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권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