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류 목록
받아야할 증명서류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에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하나
-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담보대출인 경우)
- 신용정보조회 결과(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체결하는 경우)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감사보고서(외감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서(신용정보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등기 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관리관계 증명 서류(담보대출인 경우)
-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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