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법
중도상환수수료는 대부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2019년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 중 1년 이내에 상환하는 비중이 60 ~ 80% 사이로 추정되거든요. 과거보다 신용대출의 비중이 많이 줄었지만, 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자금 회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체감하고 계실거예요.
모든 대부업체들이 중도상환하는 시점까지 최대 연환산 20%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계산해서 받으시는 금액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맞을까요?
오늘은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놓치고 있는 숨은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체마다 다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식
중도상환수수료의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아래입니다.
중도상환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기간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고정 값 계산
대출 잔액에다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단순 곱해서 구하는 방식입니다.
즉, 기간 값이 1입니다.
ex. 대출 잔액 1억원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3%라면 중도상환수수료로 300만원을 받습니다.
2. 사용 기간 기준 계산
대출을 사용한 기간만큼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연체를 했거나, 중간에 일부 중도상환 이력이 있는게 아니라면 중도상환 시점까지 대부업체의 수익률은 약정이자율 + 중도상환수수료율입니다.
ex. 대출 실행일이 30일이 된 시점에 대출 잔액 1억원을 중도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억원 x 3% x 30일/365일 = 약 25만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넘어간 시점에 채무자가 중도상환한다면,
위 수식에서 기간의 최댓값을 1로 잡고 채워서 받는 업체도 있고, 기간만큼 쭉 받아서 고정 값 계산보다 더 크게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지만, 채무자의 민원 및 불안감을 감안하여 전자로 받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ex. 대출 잔액 1억원에 대한 500일이 된 시점에 중도상환수수료
- 전자: 1억원 x 3% x 1 = 300만원
- 후자: 1억원 x 3% x 500일/365일 = 약 411만원
3. 잔존 기간 기준 계산
기간을 중도상환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으로 결정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간 값을 대출의 잔존기간을 대출 전체 기간으로 나눈 값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ex. 전체 대출 기간이 3년(1,095일)이고, 500일된 시점에 1억원을 전액 중도상환한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1억원 x 3% x (1095일-500일) / 1095일 = 약 163만원
위의 각 방식별 사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각 채무자의 상황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급하는 상품 유형과 채무자들의 패턴을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계산 방식으로 약관을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각각의 중도상환수수료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연환산 20%가 넘으면 연 20%가 되는 수준까지만 받아야 한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제목을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금 더" 받는 법이라고 작성한 이유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자주 중도상환하는 경우 놓치는 수익
채무자가 대출 금액 중 일부만을 자주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에, 많은 대부업체분들이 약간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놓치고 계십니다.
합쳐보면 꽤 의미있는 금액이 되곤 합니다.
특히 금리 수준이 높아서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시, 연환산 20%를 꽉 채우도록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한 마디로 하자면, 여러분이 계산한 연환산 20%는 사실 20%보다 작습니다.
예시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출 원금이 3억원이고, 대출 실행 시점으로부터 2개월이 된 시점에 1억원 중도상환하고, 대출 3개월이 된 시점에 2억원을 중도상환하는 채무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쉽게 가정하기 위해 약정 이자는 월 단위로 잘라서 월 1.5%(연 18%)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2%로 사용기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2개월이 된 시점인 중도상환 1회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1억원 x 2% x 2개월/12개월 = 333,333원
2개월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는 3억원x20%x2개월/12개월 = 1,000만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의상 월단위로 짤랐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 간의 약정이자 900만원을 받고 중도상환수수료 333,333원을 받아서 2개월 간 총 9,333,333원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 된 시점에 채무자가 전액 중도상환을 합니다.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산하면 2억원 x 2% x 3개월/12개월 = 100만원이 나옵니다. 중도상환한 이후에 월 이자는 300만원으로 줄었고요.
그렇다면 혹시 이 때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로 줄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겠어요? 한번 직접 계산해보시고 아래로 내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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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절대 금액으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저는 이번에 절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1억원을 중도상환한 이후에, 2억원에 대해 1개월간 받을 수 있는 최대 이자가 2억원 x 20% x 1개월/12개월 = 3,333,333원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약정이자 300만원에 중도상환수수료를 333,333원 받으셨을 것입니다.
(기존 계산 값 100만원 -> 333,333원으로 666,667원 차감).
그렇게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666,667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렸습니다.
대출 실행일부터 시작해서 전액 상환하는 시점까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산한 값을 더해도 됩니다.
20% x (3억원 x 2개월/12개월 + 2억원 x 1개월/12개월) = 13,333,333원
그런데 중도상환 1회차였던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우리가 받은 돈은 9,333,333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액 상환하는 시점(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된 시점)에 총 4,000,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회차 중도상환 하는 시점에 약정이자 300만원에 중도상환수수료 100만원도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숫자가 딱딱 떨어졌지만,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이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못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연환산 20%를 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실수로 그런 것이었겠지만, 이에 따라 채무자가 민원을 넣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거 아닌 사유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조사하러 온 관리 감독 기관이 나온 김에 면밀하게 검사하여 큰 벌금을 물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넣다보니 많이 길어졌는데요! 홍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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