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지자체 대부업체도 홈페이지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업체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 의무화
우리는 아직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쯤되면 다 됐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지자체 등록 업체도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채무조정을 안내하고 있으신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르면, 대부중개만 하시는 분을 제외한 모든 대부업체(금융위 등록과 시ㆍ도지사 등록 모두 포함)는 1월 1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를 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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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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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을 하나씩 뜯어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채권금융회사등
여기서 말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목에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 대부업자란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대부업(금전대부, 채권매입추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의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이 나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 업체와 지자체 업체 모두 포함입니다.
2)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채무조정내부기준
-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
- 채무조정의 거절, 처리, 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
- 회생, 간이 회생,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절차
- 채무조정의 지원 절차
위 정보들을 모두 정리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3)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실태 점검에서 주요 미흡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집중적으로 체크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명확하게 대부업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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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채무조정 해당하는 채권 취급 안 하는 데 개설해야 하나요?
원금 3천만원 이상인 채권은 채무조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채권에 대한 이야기이지,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가 어떤 채권을 취급하든, 채권매입추심업체든, 개인금융소비자는 취급하지 않든, 지자체 등록이든 채권금융회사등은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를 해야만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 등은 안되나요?
과거 주택법 관련 질의에서 인터넷 카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체 도메인 주소를 가진 것이 아니라면, 홈페이지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네이버 포스트가 문을 닫는 것처럼, 업체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홈페이지가 변경되며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해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론프라가 연말까지 홈페이지 무료 개설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대부업 필수 패키지(월 10만원)를 신청해주시는 분들에게 홈페이지 개설 비용을 받지 않고 법률을 완벽하게 대응한 홈페이지를 개설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도메인 주소 구입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빨리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개월만 이용해주시더라도 별도의 비용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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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기관은 홈페이지 관련 법률 위반을 손쉽게 적발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적발이 쉬운 이유 3가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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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셋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12월 FOMC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25bp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러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에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준금리 인하이지만, 점도표 내용이 안좋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2025년에는 기준금리를 1%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0.5% 인하에 그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내년에 총 4번 내릴 줄 알았는데, 그 절반인 2번만 내리겠다는거죠.
미 연준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한 영향으로 국내외 시장 금리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전망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시작이 1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지는 모르지만, 취임 전에 선제적으로 경계감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화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체율 상승을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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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최저 회비 증가
2025년 7월 1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최저 회비가 2배 증가됩니다.
또한 산정 및 납부 주기도 기존에 월 단위로 산정하고 납부하던 회비를,
한번에 6개월치를 납부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입회비가 기존 10개월치 월회비에서 12개월치로 20%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협회비 내는 것이 번거로워서 한번에 몰아서 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가산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개월 이상 연체 시 10%, 4개월 이상 연체 시 20%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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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상향 조정한 협회비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요 신규 사업 및 각각의 예산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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