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실태 점검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고, 2025년 1월 16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당장은 의도치 않게 범법하더라도 벌칙이 없지만,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이제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준비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부업체들이 대응 준비에 온 힘을 쏟지 않으면, 계도기간이 끝난 시점에 범법 사례가 우후죽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준비실태 점검 요청에서는 크게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법규에 맞게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는지(공문의 붙임 1), 내부기준이 마련되었는지(붙임2)입니다.
※ 미제출(지연제출) 업체 및 준비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하여는 향후 상시 감시 및 현장검사 실시 등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내부기준 마련
2. 준비실태 점검
준비실태 점검이 까다롭습니다.
법률에 따라 채권의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연체, 양도, 추심, 채무조정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체크리스트에 했음/안했음 등으로 기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어떻게 준비를 완료할 것인지 기획안까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샘플에 나와있는 중점 점검사항을 따른다면, 이제는 전산 시스템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해당 법률 관련 활동 내역을 모두 기록 및 관리해야할 뿐만 아니라, 법에 따라 통제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홈페이지는 단순히 위험 관리 측면에서 통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채무조정 관련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하는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론프라팀은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주부터 론프라에서 1분만에 통지 의무를 위한 대부업체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법률에 대응하기 위한 채권 구분 및 연체 이자 계산은 이미 구현 되었고, 자동 통지 및 도달 확인 시스템도 차주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추심 및 채무조정 관련한 내용도 반영하여 12월 중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대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혹시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준비실태 점검이 아직 막막하시다면, 론프라팀에 꼭 연락주세요.
(010-9588-3267로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료를 공유드리며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