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유는 주로 6번 항목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절차로 인해 유찰될 경우, 다음 회차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으로 무잉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경매 매각기일과 최저 매각가격이 결정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절차로 인하여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다음 회차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해당 회차 최저매각가격에서 30% 차감된 가격으로 결정될 것인데요.
만약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상황이라면 다음 회차의 최저매각가격이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금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무잉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개인회생절차로 인한 중지명령이 없었다면, 경매법원이 경매신청자에게 매수통지명령을 보낼 일 없이 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되고 무잉여기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집행중지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위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였을 때, 변제계획(안)을 유심히 살펴보고 기각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오히려 인가되어 채권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경매절차 도중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을 판단하여 회생절차의 기각 또는 인가를 유도해야 합니다.
1.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2. 변제계획(안)의 검토를 통해 회생절차 기각 또는 인가에 따른 득실의 판단
- 기각될 경우 경매배당 절차만으로 원리금 전액이 회수 가능한가?
- 낙찰가격은 낮으나 회생절차가 인가될 경우 회생재단에서 일부 회수 가능한 한도가 존재하는가?
- 낙찰가격은 높을 것이라 예상되나, 회생절차가 인가될 것이라 가정할 때 채권최고액이 도과하고 후순위 채권자가 다수 존재하는가?
- 회생절차가 기각되었으나 경매절차의 중지로 인하여 채권최고액이 도과할 경우 직접 낙찰받는 선택(유입)을 할 때 시세 상승의 여지가 있는가? 혹은 낙찰 이후 바로 매도 시 이익이 발생하는가?
위 항목들에게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회생절차를 기각시키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접수 후 경매절차 집행중지신청을 하였으나, 6번 항목에 해당되어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기각된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을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