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7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천484건으로 작년 같은 달(3천547건)에 비해 54.6% 증가했고, 지난 2010년 11월(5천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어요. 이는 2021년까지 이어진 부동산 호황기에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이른바 '영끌족'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는 더이상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임의경매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돼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 3천631건으로 집계됐어요. 이는 전월(1만 983건) 대비 24.1%, 지난해 같은 달(9천328건)과 비교해서는 46.1% 늘어난 것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 4천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에요.
지난 주 뉴스레터에서는 서울 빌라 경매 건수가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했었죠. 당분간은 경매 신청 건수에 대한 부담이 계속 클 것으로 보여요.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매각기일이 늦게 잡혀 원리금 회수 시점이 늦어질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10월에 시행될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 신청이 유예되는 조건(전입 신고 후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하는 건은 원리금 회수 시점에 대한 판단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2024년 7월 다섯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어요.
7월 FOMC는 미국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5.25~5.50%로 만장일치 동결했어요.
파월 연준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물가의 상방 위험 강조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까지도 함께 고려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어요. 이는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지지하는 발언이에요.
덧붙여 미국은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물가지표에서도 둔화 흐름을 보이면서 금리 하락에 기여했어요.
-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 46.8(예상치 48.8을 하회)
- 미국 7월 S&P 제조업 PMI 49.6(위축국면)
- 미국 6월 PCE 물가 +2.5% YoY, 근원 PCE +2.6% YoY(예상치 부합)
참고로 일본은행(BOJ)은 단기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어요.
국내 채권시장도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금리가 하락했어요. 그렇지만국내는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요건들이 여전히 많아요. 지난 주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썼어요.
- 물가 불확실성 요인: 장마에 따른 물가 반등, 8월 태풍과 9월 추석에 따른 농산물 및 가스비 요금 인상
- 원달러 환율 부담: 다행히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2개월만에 1360원대 복귀
- 부동산 가격: 서울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 중인 부동산 가격
👨🏫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배당요구의 신청이 매각기일 지정에 미치는 영향
1. 매각기일의 지정 재판예규 제68호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91-5)에 따르면, 매각기일의 지정은 배당요구종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매법원은 이 예규에서 명시된 기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이유로요. 그래도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계가 지정되면, 큰 변수가 없는 한 대략적인 매각기일 시점은 예상 가능합니다.
2. 배당요구의 신청과 채권계산서의 제출 제출 양식에 따라 배당요구신청서와 채권계산서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학설 및 실무상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구분 없이 두 경우 모두 채권계산서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 배당요구신청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이고, 내가 받아야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이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 - 채권계산서: 매각이 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기일에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확정해서 제출하는 서류
다만,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배당요구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자 또한 배당요구신청서의 제출이 필수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의 입장에서는 배당요구의 신청과 채권계산서 제출의 구분이 무의미하기도 합니다.
3. 매각기일을 지정하려면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할까?
뉴스레터에서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매각기일을 지정하려면 배당요구신청은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서 좋은 결과가 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경매절차 진행 중(매각기일 지정되지 않은 시점)에 채권을 양수하며 겪으신 실제 사례는 대표님의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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