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대출 취급 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부동산의 종류
1. 대출 취급 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와 효과
대부업체는 주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합니다. 후순위로는 일반 시중은행처럼 '방뺴기'를 해 버리면, 실행할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어 대출 상품의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방빼기를 하지 않고 대출이 나간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악용하기 위해 '가장 임차인(주로 지인)'을 전입시키는 경우, 대부업체는 배당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임차인이 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재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가장 임차인은 물론, 진정한 임차인도 전입은 할 수 있고 배당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배당배제 등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배당이의 소송으로 가장 임차인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대부업체가 배당이의 소송 절차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설정비용이 추가로 발생(NPL 업체의 경우 이전비용)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정할까?
위의 이유에 더하여 관행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시장에 처음 진입한 신규 업체의 채권에서 더 많이 보입니다.
그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중개업자의 권유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 봅니다. 시장에 처음 진입한 신규 업체 입장에서는 물건을 수배하고, 자서를 진행하는 것을 전적으로 중개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익 여부와 그 효과를 떠나서 신규 업체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중개업체이기 때문입니다.
3.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부동산의 종류
차후의 문제 발생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하는 부동산의 종류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 공부상 방이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거주할 수 있게끔 수 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또는 여러 층으로 구분된 근생 혹은 다가구의 경우, 그 전체가 공실일 때
- 선순위 근저당권 없이 단독으로 실행할 때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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