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채권은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보내지 않아도 돼요. 3천만원 이하 채권인 경우에도 연체에 의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하지만 3천만원 이상 채권도 경매신청 또는 채권양도 시에는 통지를 보내고 도달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도달하지 않으면 채권회수조치(기한이익상실, 경매신청, 채권양도)가 불가해요.
통지의 도달이란?
도달이란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내용을 안 상태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서면만 원칙이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는 채무자와 합의 시 전자문서도 가능한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어요.
내용증명 보낸 후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판례가 있기에, 지금까지는 내용증명으로 모두 해결해왔는데요.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고 수 개월동안 반송하지 않다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 후 반송 처리를 하면, 이를 기한이익상실 통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즉, 채권자는 기존에 했던 채권회수조치를 모두 취소(원상복구)하고 반송시점부터 채권회수조치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해요.
전자문서의 경우, 채무자가 문서를 열면 '읽음' 표시가 되는데, 이것은 도달했다고 인정돼요. 읽음처리가 되지 않으면 도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도입을 규제완화라고 하는 이유는 전자문서의 수신율이 서면통지 대비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내용증명은 수신율 30% 이하인 반면, 전자문서는 수신율 90%로 매우 높아요. 이에 금융위 담당자는 전자문서 도입을 추천했고, 여력이 된다면 둘다 동시에 보내는 것을 추천했어요.
참고로 통지 도달한 날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날 기한이익이 상실되는데요. 이때 도달한 날은 포함하지 않아요(초일 불산입). 그리고 통지 1회차에는 채무자와 합의한 주소 또는 채무자가 선택 주소에만 보낼 수 있는데, 통지 2회 차에는는 추가로 주민등록표 기재 주소까지 통지가 가능해요. 이후 채무자가 등본 상 주소지에 실거주 중이 아님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게재
2회 이상 반송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갈음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일괄적으로 2회 송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안된다고 해요. 명백한 반송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는 통지서 스캔본을 개별 열람 가능하게 구현하거나 또는 통지서 내용을 일괄 공지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때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하고요. 이후 채무자가 확인한 것이 확인되면 웹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지 도달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게재 후 10일 후에 채권회수조치가 가능해요.
ex. 7월 5일 통지1회, 8일 통지 2회, 7월 9일 게재하면 게재로부터 10일 후 조치
앞으로 대부업자들은 원활한 채권회수조치를 위해 쉽게 채권회수조치 통지가 가능한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해요. 단순히 광고를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채권회수조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기타 참고 사항
- 법 시행 이후에는 연체이자 계산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한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연체이자 계산 방식을 어기는 약정을 무효로 한다(ex.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못받음).
cf. 5천만원 이상은 연체이자의 제한 미적용
- 전입신고하여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은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신청 유예가 필요하다.
- 채무자 뿐만 아니라,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게도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해야 한다.
-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매입하려는 채권의 대금 중 매입하려는 채권을 담보로 조달한 자금의 비율은 75% 이하여야 한다(담보, 무담보 모두 포함).
현재까지 정리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령안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협회에 연락해보니,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의 질문이 쏟아지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설명회 다녀온 후, 저희도 많은 질문을 추가로 남겼어요. 시행령 및 감독규정 확정 후,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개인채무자보호법 내용과 대응방안을 총정리할게요!
론프라는 법률 시행 시점에 맞게 이자 계산 방식 등을 개편해나가고 있고, 전자문서 발송 기능도 도입 검토하고 있어요. 론프라와 함께라면 따로 법률을 숙지하지 않으셔도 돼요!
별도로 도입을 위해 테스트 중이던 가상계좌는 하필 7월에 전자금융거래 감독이 강화되어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어요. 대신 등기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기능이 서비스 내에 공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