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조세의 본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본세, 가산금의 순으로 징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의 순서는 조세에 관한 충당의 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즉,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산금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도 역시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9.8. 선고 97다12037 판결; 대법원 202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이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한 때(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때) 입니다.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대법원 2007.6.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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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종기 이후 배당기일 사이에 추가청구된 가산금의 배당 여부
아시다시피 배당요구종기 ~ 배당기일 사이에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붙는데요.
당해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항상 근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판례에서는 당해세에 대한 부대세의 일종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에도
교부청구 이후 배당기일까지의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한 금액에 한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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