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1. 설정한 모든 근저당권으로 경매 신청
- 3개 건 모두에 대해 경매 신청 비용이 발생하여, 높은 경매 신청 비용이 발생
- 계속 유찰이 되어도 무잉여의 우려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2. 1순위 근저당권으로만 경매 신청
- 1순위 근저당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순위 혹은 3순위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것보다 높은 경매 비용이 발생합니다.
- 신청 방법 1과 마찬가지로 계속 유찰이 되어도 무잉여의 우려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 3. 2순위 근저당권으로만 경매 신청
- 1순위 근저당권보다 2순위 근저당권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매 신청 비용이 줄어듭니다. 예시에서는 2순위와 3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이 같으므로 둘의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 그런데 3순위보다 2순위 근저당권의 무잉여 우려가 더 적습니다.
위 3가지 신청 방법을 보았을 때, 1번 방법처럼 모든 근저당권으로 경매 신청하기보다는 판단하기에 따라 2번 또는 3번 방법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선택하여 경매를 신청하실 것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이 경매 비용을 줄이고 무잉여를 방지하기 위함이실텐데요.
실무상으로는 특정 근저당권을 선택해야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서류열람을 통해 경매신청을 위해 선택된 근저당권을 알수 있으나, 제3자들은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채권액이 노출되면 제3자가 이를 파악하고 대환 등을 통해 경매절차를 취하하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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