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시 전세권을 이전하지 않는 이유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을 실행하면서, 근저당권 설정과 별개로 전세권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가등기 설정은 드물지만, 전세권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다만,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는 특별한 실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후 전입한 임차인이든, 대출 실행 이후 전입한 임차인이든, 언제든지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 비용만 추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소 또는 이전하는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무상 전세권은 말소 및 이전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들이 이런 행위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양도된 이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 경매 시작 전에 전입신고 후 사용 중임을 주장
- 낙찰 이후에도 점유하면서 낙찰자에게 이사금이나 위로금을 요구
그러나 이는 경매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않고,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배당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 대상이므로 이런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위 이유로 채권매입추심업자는 실무상 전세권은 말소 또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대신 낙찰 이후 배당절차까지의 여러 변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채권양도인에게 설명을 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되어 채권계산서 제출을 요구받을 때 배당포기동의서를 제출해 주는 것의 협조를 구합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시려면 대표님의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