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하에 따른 법률적 이익 침해 판단의 배경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신고를 할 때에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하였고(민사집행규칙 제63조), 다른 매수신고인들과는 달리 매각기일이 종결되더라도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항).
그 대가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같은 절차를 거쳐 매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매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경매절차가 취소되어 버리면 매각목적물을 매수하려던 기대가 무산되고, 뒤늦게 매수신청의 보증만 되찾아가야 하는 결과가 되어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생긴 뒤에는 경매신청인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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