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른 경우
경매사건을 살펴보면 가끔 건축물현황도와 실제 점유현황이 다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101호의 도면표시와 실제 102호의 현관표시가 바뀌어 있음’ 등의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절차에서는 알 수 없으나, 경매가 진행되거나 위반 건축물로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때만 확인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로 건축주(혹은 시행사)가 건축 승인할 때 잘못하여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2. 발생하는 문제점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상실 발생 및 경매 신청 후,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경매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가 대출을 실행할 때 구분건물의 공부상 소유현황과 실제 점유현황이 다름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소유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도 없으며, 실무적으로 서류 요청 및 현장에서 현황도와 비교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매번 거치면서 대출을 실행할 수도 없습니다.
경매법원의 진행 절차 실무를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법원마다 그리고 사법보좌관의 실무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그 현황이 다르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법원은 신청채권자에게 그 현황을 일치시켜야만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무기한적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단순히 호수 표시만 교체하면 가능하다고 하지만,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될 경우, 보정명령이 발하여지기 때문에 항상 통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더해서 낙찰 이후에 매수인과 점유자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될 소지가 높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뀌어 있는 호실의 전유면적이 다르거나,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각 호실의 방향이나 채광량이 다른 경우 등이 존재하면 현황의 일치가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결국 해당 서류를 채권자가 발급받을 수 없고, 그 일치 또한 해당 소유자들의 협조가 없는 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경매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채권자의 대처
STEP 1.
사법보좌관에 따라 처리방법은 다르나, 무기한적으로 경매절차가 중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먼저 이에 대한 내용을 주무관청에 질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경매법원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답변은 대부분이 동일합니다.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수 없고, 매수인 단독으로도 변경신청은 불가능하며, 해당 소유자 상호 간이 도면과 현황을 일치시킨 후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STEP 2.
이러한 답변서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채권자가 다시 경매법원에 채권자가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킬 수 없다고 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공부를 기준으로 매각목적물을 특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사법보좌관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된다면 다행이나, 또 다시 일치를 요구한다면 결국 바뀐 호실의 점유자(소유자 혹은 임차인)에게 위 보정명령, 사실조회서, 답변서 등을 첨부하여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각 이해관계인들을 직접 만나 향후 계획이나 현재 상황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위 협조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당장의 일치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설령 해당 소유자 상호 간이 협의를 한다고 해도, 이를 대행하게 될 경우(건축사사무소 등) 각 호실당 150만~2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채권자가 부담하고 경매진행 과정을 거칠 수도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판단입니다.
STEP 3.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보좌관이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면, 사법보좌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공부를 기준으로 매각목적물을 특정하여 경매절차 진행의 협조를 경매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전에 서류 확보 및 현장 확인 외에 간소한 절차로 확인하기 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워낙 특수성이 강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물건들의 특징을 꼬집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