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여 이자 관련하여 놓치실만한 항목을 몇 가지 정리하였습니다.
-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담보권 설정비용은 저당권,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설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 담보권 설정에 직접 필요한 비용만 말합니다. 해당 목록 외에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의 집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지불되는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으로서 대부업자가 수취한 것은 이자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담보권 해지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담보권 해지를 위해 소요되는 실비 외의 과도한 비용을 수취한다면 이는 간주이자에 포함됩니다.
- 동산담보대출 시 각 상품의 담보물, 창고 사용료 등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할 경우, 이는 간주이자에 포함됩니다.
- 채무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그것이 대부업자와 전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 하여금 채무자로부터 직접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도록 하고 자신은 대부중개업자에게 아무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대부업자가 그 만큼의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마무리하며 이번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더 꼼꼼하게 확인한 후, 양질의 정보만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신 정보 또는 론프라 내 기능이 있으시거나, 다른 대부업자 분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사고 사례 등)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