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0.5%)를 크게 상회했어요.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에요.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를 감안하여 5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성장률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민간소비에요.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8%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어요. 지난 2월 금통위에서 민간소비가 둔화될 경우 3개월 내 금리 인하하며 대응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민간 소비가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국내 소비자물가도 여전히 3.1%로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어요.
💌 2024년 4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경제성장률이 기대 이하로 발표되었는데,
동시에 물가 수준은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서
스태크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며 금리가 상승했어요.
- 미국 1분기 GDP(전기비연율) +1.6%로 예상치(+2.4%) 하회
- 미국 GDP 내 분기 PCE 물가(전기비연율) 3.4%으로 예상(2.5%) 상회
👂DISCUSSION
중도상환수수료를 어떻게 받는 것이 정답일까
지난 주 발행한 뉴스레터 '연 20%에 포함되지 않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에서 공유드린 내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일텐데요. 발행 후 대부업자에게 적용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우선 해당 내용을 적용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주 발행 후 저희가 추가로 알아본 결과, 대부금융협회 및 서울시의 대부 담당 주무관님의 의견으로는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신금융기관의 간주이자 적용방식을 대부업자에게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는 금융감독원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가 지자체 등록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뉴스레터를 보시는 분들 중 금감원에 확인 가능하신 분이 계시다면 확인하고 공유 부탁 드립니다.
처음 이 내용을 아는 지자체 대부업체 대표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을 때는 저희도 대부업법제2조에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구분되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신 지자체 대부업자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주셨습니다. "감사받을 때 오신 금감원 담당자분이 1%까지는 받아도 된다고 먼저 알려주고 갔어요". 이에 별도의 검증없이 글을 작성했습니다. 혼란을 만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간한 대부업 관리 및 감독 지침(2022.12) 책자의 해당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여신금융기관에만 적용되고, 대부업자는 불가능하다면 조금 속상하긴 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의견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