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채권 회수 관점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담보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조건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금융채무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 실제 거주하고 있는
-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여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란, 다음의 가격으로 감독규정에 나와있으며, 다음 금액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여기에서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는 많이들 알고 계신 KB 시세 일반가입니다. KB부동산 내에서 툴팁을 열어보면 해당 가격이 일반평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한국부동산원의 층별ㆍ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은 어떤 가격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선 같은 표현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는 개채법 시행 이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에 관해 론프라 팀이 한국부동산원에 질의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부동산테크의 호별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론프라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예시입니다. 동, 호수를 선택 후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부동산테크의 호별 시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