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대비하자. 이번 주는 대부업체분들의 수익성에 직결되는 주제를 가져왔어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배당 받는 방법과 중개수수료를 절감하는 방법이에요. 대부업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일거라고 확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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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3월 넷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지난 주 채권시장은 FOMC 이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강세였어요.
하지만 S&P가 미 지역은행 5개의 등급전망을 안정적->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어요.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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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대부업체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주는 중개수수료
동양미래대 윤송한 교수님의 '대출중개인제도의 현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업권에서는 대출 영업의 80% 이상이 중개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요.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별도의 지점이 없고, 광고를 내기엔 규모가 작아요. 태생적으로 취약한 영업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중개업체와의 제휴가 필수에요.
그런데 중개수수료가 작지 않고, 대출 실행 직후에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의 특성상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죠. 대출 금리와 조달 금리의 차이는 보통 5%p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 중 절반 수준이 중개수수료로 나가고 있어요. 관리비 등 떼고 나면 이익률은 자산의 1% 내외에요. 중개수수료 1%만 절감해도, 수익성이 거의 2배가 되죠. 즉, 중개수수료 절감은 대부업체의 수익성 극대화에 가장 중요해요.
※ ex. 대출 금리(15%) = 조달 금리(10%) + 중개수수료(2%) + 연체율 + 관리비(2%) + 수익(1%)
중개수수료는 왜 높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중개시장은 '레퍼'라고 불리는 역할을 중심으로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감원 조사에서는 평균 3개가 있다고 해요. 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높아져요. 그런데 꼭 대부중개는 다단계 구조여야만 할까요? 다단계 구조가 형성된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에요.
기본적으로 대출 상품은 광고 단가가 높아요. 시중은행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출 상품이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약간의 저렴한 금리와 약간의 높은 한도 차이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융소비자들(특히 사업자들)은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기도 해요. 그래도 대형 금융기관은 높은 신뢰도와 브랜드로 인해 대부업체보다 중개수수료가 크게 낮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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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제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데,
제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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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학생의 명언처럼, 금융시장에서도 브랜드 가치가 높은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들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대출비교플랫폼 등 채무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에서 꼴찌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관습대로만 영업하며 높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죠. 안 좋은 이미지 탓에 금융소비자의 마음에 장벽이 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누가 얼마의 금리에 얼마의 한도를 빌려주는 지 알 방법이 없어요.
직접 광고를 하는 것은 비용 부담도 크지만,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어요. 금융기관은 장기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야 해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고 최근 가장 빠른 방법으로는 1) 블로그 또는 유튜브 등 SNS 활용, 2)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기를 꼽을 수 있어요.
빠르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론프라는 대부업체분들을 대신해서 SNS 활동을 통해 대부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도 높은 기관들과 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를 통해 론프라를 사용하는 합법 대부업체분들의 브랜드 가치를 대신 높여드릴거예요. 미쉐린가이드 인증 받은 식당에 고객들이 몰리는 것처럼 론프라가 미쉐린의 역할을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광고가 어려우신 대부업체분들에게 채무자와 가까워질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치했어요. 론프라 서비스 내 [채권관리-고객찾기]를 통해 업계 최저가로 채무자를 만날 수 있어요. 현재는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인 1%만 수취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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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HO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을 배당 받는 방법
채권최고액 초과부분의 배당 가능 여부에 대해,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대부분의 대부업자분들이 취급하는 대출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오늘은 해당 경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 또는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 한도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때 이것을 책임의 한도라고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즉, 채권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채권최고액이 10억원인데, 이자가 누적되어 채권액이 11억원인 상황에서, 담보 부동산이 12억원에 팔리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2억원을 채무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 전제로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의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한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도, 채무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배당금 압류 등)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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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근저당권자가 여럿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부터 순위대로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분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 밖에 세금이나 기타 가압류채권자 등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등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요구를 한 일반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받은 이후에 잉여금이 없다면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부업자분들이 신청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고 대부분 배당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여 안분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안분배당 후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압류 조치를 통해 회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신청채권자(선순위 근저당권)가 아닌 후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했는데, 기존의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낙찰가가 높아서 후순위 채권자에게도 모두 배당이 실현되고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발생했다 하여도,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기존의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인은 채권최고액까지만 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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