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우체국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중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예적금 가입이 가능해져요.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비대면 업무를 강화하면서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토허제 확대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 관리 강화
지난 주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이에 우리은행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 소재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농협은행도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등 은행들이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있어요.
금융위,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 방안 검토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부담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집 값 상승에 따른 차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초기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춰주는 구조에요. 한편 2013년 공유형 모기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열기가 뜨거웠으나, 이후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시장이 회복되면서 3년 후 이용자가 급감했어요.
- 지분형 모기지: 주택 소유권의 지분을 정부와 나눠 갖는 방식
- 공유형 모기지: 소유권 100%를 개인이 가져가지만, 주택 구매 시 정부가 저금리로 지원한 자금의 비율만큼 집을 팔았을 때 나오는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
한국대부금융협회 제16기 정기 총회 리뷰
3월 27일에 협회 제16기 정기총회가 있었어요. 협회가 대부업체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인 다양한 계획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기대가 되는 걸 꼽아보자면 1) 채무조정 전담인력과 보호감시인 겸직 2) 중도상환수수료를 여신금융기관이 적용받는 법과 동일 적용, 3) 카톡 알림톡 허용이 있어요. 특히 중도상환수수료는 제가 작년 이맘쯤에 뉴스레터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의해 당연하게도 적용될 줄 알았는데, 대부업체만 쏙 빼놓고 불리하게 적용받고 있는 내용이에요. 협회가 준비한 내용에 대해 회원사분들이 의견을 내비친 부분은 협회비 인상과 협회장님 급여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불투명하게 추진된다는 점이 있었어요. 한편, 협회가 소통도 활발히 하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한다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고 일단 응원하며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공제상품 출시
모든 대부업자분들이 등록하실 때 공제에 가입하고 공제증서를 제출하셨을텐데요. 이번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4월 16일 이전에 공제상품에 추가로 가입을 해주셔야 해요.
기존에 가입하셨던 것은 대부업법 제11조의 4에 따른 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공제 가입이고, 이번에 새로 하셔야하는 것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45조 손해배상의 보장 관련 공제 가입입니다. 내용만 봐서는 둘이 똑같은데 왜 추가로 가입해야하는지,,,자꾸 돈 내라는 것만 늘어나서 참 속상하면서도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 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본 결과, 기존에 가입하셨던 건 대부업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신규로 가입하는 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둘다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