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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저당권 말소와 경매 취하를 채무자가 직접 한다면?
1. 경매 취하의 문서
경매 절차의 취하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채권자의 취하서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를 증빙하는 문서의 제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채권자의 취하서는 통상적으로 경매절차 진행 중에 취하를 위하여 채무자가 원금을 제외한 비용 및 이자만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취하서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2. 취하의 당사자
경매 취하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정으로 신청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취하절차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동시에 상환하거나, 비용 등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3. 채무자가 진행하는 경우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신청채권자가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혹여 보정 등의 사유로 근저당권 말소가 지연되거나 또는 부동산 소재지가 지방인 관계로 방문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를 먼저 신청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합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권 말소를 즉시 접수 가능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말소도 채무자가 공인인증이 가능할 경우 즉시 접수가 가능하지만, 요즘은 공동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를 많이 사용하는 관계로 개인인 공인인증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경매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취하서 접수와 동시에 취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 말소와 경매절차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가 먼저 완료되고 증빙해야만 취하가 가능합니다.
가령 내일이 경매기일이라면 말소가 하루만에 완료되지도 않거니와, 이런 이유로 경매절차가 진행으로 낙찰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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