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평균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고정금리 75bp, 변동금리 55bp 인하된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금소법상 '금융회사등'에 들어가는데, 해당 안은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하고 있어 대부업체 및 상호금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12월 전국 아파트 경매 49개월 만에 최다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으로 직전 달보다 1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37.6%(-0.8%p MoM)와 84.5%(-1.0%p MoM)로 지난 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채권매입추심업 시장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작년말대비 잔액이 무려 12.7% 증가했습니다. 금전대부 시장은 높은 조달금리 및 불경기에 따른 연체율 상승으로 신규대출 취급이 줄어드는 등 위축되었습니다. 중개 시장도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금전대부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중개 건수가 작년말대비 21.5% 성장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주요 지표(2023년 하반기말 대비 변화)
대출 규모: 12.2조원(-2.4%)
매입채권 잔액 11.2조원(+12.7% | 참고: 원금 기준 50.9조원)
평균 대출 금리: 연 13.7%(-0.3%p)
연체율: 13.1%(+0.5%p)
1인당 대출액: 1,711만원(-0.5%)
등록 대부업자 수: 8,437개(-1.8%)
대출 중개 금액: 1.3조원(+11.8%)
평균 중개수수료율 1.5%(+0.1%p)
2025년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1월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며, 대출의 약정일이 25~30일인 모든 채무자들이 설연휴를 지나 1월 31일에 이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론프라를 쓰는 분들이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시공휴일이 반영되어 해당하는 모든 채권의 청구일이 2025년 1월 31일로 바뀝니다.
LA산불 경제적 손실 73조원 추산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LA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이 여전히 진압률 0%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JP모건은 산불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현재까지 500억달러(약7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추산치를 냈습니다.
사진: The Hollywood Reporter
🌏 2025년 1월 둘째 주 금융 시장 동향 🌎
미국 채권시장은 약세를 보였어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예상을 상회한 고용 지표 및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여파가 이어진 영향이에요.
국내 채권시장은 국고채는 혼조세를 보였으나, 크레딧 시장은 연초효과가 발현되었 어요. 포스코에 이어 대상까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했어요.
원달러는 떨어지고 있는 데, 달러 가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KNOWHOW
펜타프라퍼티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존속기간
개인회생절차상 중지명령은 명령의 대상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효력 밖에 없으므로 새로이 동종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입니다(대법원 1986.3.26.자 85그130 결정).
중지명령은 당해 절차를 현재의 상태로 동결하여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 2018.11.29.선고2017다286577 판결).
경매사건의 소유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결정되고 즉시항고를 신청한 경우, 채권자는 기각결정정본만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정본은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으로,
중지명령의 효력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1)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2) 개시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3) 신청이 취하허가된 경우에는 중지명령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재판의 확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즉시 실효됩니다.
따라서 확정정본 교부가 불가하여도 위의 내용에 따라 중지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각결정정본만을 제출하여 속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