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회 매각기일ㆍ매각결정기일 일괄지정 방식’에서 기일변경신청
수회 매각 및 매각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부동산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일변경신청을 허용하여서는 안 됩니다(재판예규 제969호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 일괄 지정방식에 의한 부동산매각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재민 98-11 제6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괄 지정된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새로 수회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2. 이자를 일부만 상환하면서, 집행 절차를 정지할 수 있을까?
채무자가 경매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연체이자와 경매비용의 상환 또는 원리금 전액 상환이 요구되는데요. 채무자의 사정으로 인해 이자를 일부만 상환하면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경매절차 연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채권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실무상 1회의 연기기간을 2개월 이내로 하여, 1회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경매법원마다 차이는 있음, 통상 1회). 2회 이상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은 그 이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연기 요청 시, 민사집행법 제49조제4호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경우, 채권자가 작성한 증서(변제수령증서 또는 변제유예증서)가 있으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단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변제란 채무 전부를 변제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부 변제만으로는 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 일부 변제만으로는 집행정지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 또는 집행법원의 확인 등으로 실무상 전부 변제가 아니더라도 연기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3. 매각기일 연기 신청 절차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경매법원에 연락 후 사정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확인을 거친 후, 채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경매법원마다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작성한 증서(변제수령증서 또는 변제유예증서)는 반드시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이 인증한 증서라거나 공문서일 필요는 없고, 사문서라도 집행기관에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대법원 1965.8.26.자 65마797 결정). 집행채권액에 해당하는 은행 온라인 송금증서의 제출도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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