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는 누가 보호해주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공포되었어요. 2024년 10월 17일부터 금전대부업자(금융위, 지자체 등록 모두)와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는 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내야 해요. 사고 없는 대부업 운영을 도와드리기 위해 주요 법률과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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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금융 시장 동향 💌
2월에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금리가 올랐어요.
3월에도 자금 조달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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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수취 가능한 연체이자가 줄어든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대부업체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만기 이전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미납 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받는 것도 불가해요.
다시 말하면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는 만기 이전에 연체 기간 동안 연체가산이자를 전혀 수취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대부분의 대부업자분들은 이자 수취 편의를 위해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는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단,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에 의해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인 채권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및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채권부터 내용이 적용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그런데 해당 법의 하위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담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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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도록 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또는 회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제2항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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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수익 극대화 방안
1. 원금 5천만원 이상 채권만 취급하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과 5천만원 이상 채권은 채무자의 연체에 따른 수익성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즉, 5천만원 이상 채권만 취급하는 것이 해당 법률에 따른 연체 이자 수익 감소를 회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나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산 규모가 충분히 커야 해요. 업체의 자산 규모가 작은 상태에서 적절하게 분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한 흑자도산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해당 전략을 취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규모를 충분히 키워야 해요. 업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믿음을 줘야 하고요! 제3자에게 업체의 운영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꾸준히 기록하여 신뢰를 쌓는 등 투자자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추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 연 20%(법정 최고 금리)로 대출하기
법정 최고 금리로 약정을 하게 되면, 어차피 연체 가산 이자를 받지 못해요. 즉, 개인채무자보호법과 무관하게 최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는 동시에 채무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에 따라 더 다양한 조건의 채무자를 취급하거나 한도를 더 많이 주는 등의 위험을 취해야 해요.
위험을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채무자와 신뢰를 쌓는 방법이 있어요. 비록 이자는 다른 업체에 비해 높더라도, 채무자와 해당 업체가 서로 간에 쌓은 신뢰로 채무자가 다른 업체에 대해 가진 낮은 신뢰에 따른 비용을 상쇄한다면 채무자는 계속해서 연 20%로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전략적으로 5천만원 미만 채권만 연 20%로 약정하는 방법도 있겠죠!
채무자와의 신뢰를 개선하는 방법도 다음에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채무자와의 신뢰 개선은 중개수수료 절감으로도 이어져서 수익 극대화에 필수에요!
3. 원금균등상환 방식 활용하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한도 높은 대출을 찾아 대부시장에 들어온 채무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연체 발생이나 중도상환 등의 상황에서 이자 계산도 복잡하고요. 그나마 상환 원금을 작게 설정한 원금균등상환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적절한 매월 상환 원금을 정하여 매월 원금을 상환 받는다면, 연체 발생 시에 일정 부분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연체 가산 이자는 대출 잔액에 대해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채무자에게 이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채무자가 상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업체의 재무건전성에 유리해요. 원금균등상환은 만기일시상환 대비 이자 계산 등 관리가 어려운데요. 이는 론프라를 통해 쉽게 관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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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펜타어드밴스대부 이창기 대표이사(법학박사)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기대 효과와 대응 현황
Q. 박사님 안녕하세요! 속상하게도 대부업 규제가 또 강화되었는데요. 학계와 업계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A.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학자들과 언론, 법조계 등에서 채권금융회사 등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제한하거나 법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내용을 다수 포함한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부터 객관적인 논거와 타당한 이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정해지지 않은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저는 법 제24조 담보 조달 비율이 가장 우려가 되었는데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LTV 75% 이하로만 조달하도록 하는 것은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A. 해당 내용은 담보부 대부업이 아닌, 무담보부 대부업(신용대출)에 대부분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해당 법률의 실무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목들은 모두 무담보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라 예상합니다. 우려되는 항목들은 개인금융채권 원금의 적용 범위와 연체이자의 제한 및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추심 연락 횟수의 제한, 담보 조달 비율의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Q. 그렇다면 지금 대부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A. 일부는 하위 규정이 마련되어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 대부업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추심연락 횟수의 제한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정당한 채권 안내 및 추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기일과 횟수의 제한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채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무런 사유 없이 추심 연락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추심 연락 자체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 대부업체들은 크게 대출심사와 추심으로 업무 분야가 나누어지고 추심 인원이 절대적으로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예상되는 결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법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인력의 감축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며,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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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추심연락”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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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 그래도 다들 조달금리 오르고 연체율도 올라서 많이 힘든데, 연체 관리 비용이 상당히 올라가겠어요.😭
A. 맞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일부 법 조항만을 대입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대출금리에 미리 반영하는 연체관리 비용이 상당 부분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성실한 개인금융 채무자를 포함한 전체 금융채무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대부업체의 사업 철회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대부업체의 인력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실무상 부작용이 우려되는 항목에 대하여 또 다른 대비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비책이 마련되면 보완된 내용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박사님의 더 많은 의견이 궁금하고, 소통을 희망하신다면 블로그를 방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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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통지, 장래이자 면제, 담보 조달 비율 제한 등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대부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법 조항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들이 마련되는 대로 업데이트 드릴 예정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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